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 이식 및 기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가톨릭중앙의료원 의학윤리지침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특정 치료를 중단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합니다.
환자는 병원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가치관이나 신념, 종교적인 요구를 존중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