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 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법률 제9386호)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규정에 따라 프라임병원에서 시행중인 비급여 수가 내역을 다음과 같이 비치, 게시하오니 내원하신 고객께서는 병원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비급여 수가 안내는 원내 게시용이므로 외부로 유출되거나 임의 반출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 법에 의거 의법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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