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존중하여야 하며, 치료 계획 불응 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합니다.
환자는 병원 내 규정을 준수하고 병원 교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환자는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가치관이나 신념, 종교적인 요구를 존중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