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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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발급

의무기록사본발급

1. 환자가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동의가 가능한 경우 구비 서류 정보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있는 것)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발급 요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환자동의서(자필작성서명, 14세 미만 제외), 환자 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험회사 등) 1. 신분증
2.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
3.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 9호의 3서식)
대리인(제3자) 발급요청자 신분증, 환자동의서(자필작성 서명), 환자 위임장(자필서명), 환자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 대리인 작성(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법정 대리인의 자필서명 동의서(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위임장(의료법 시행 규칙 별지 제9호의 3서식)
군복무중(친족) 1. 본인 신분증
2. 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병적 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2.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비 서류 정보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사본 또는 3.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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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내용은 확정예정이 아닙니다. 내방환자분들이 많은경우 부득이하게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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